교육 이념으로서 홍익인간
교육 이념으로서 홍익인간
현행 우리 나라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설정한 것은 미군정 시절부터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자, 같은 해 11월 23일에 미군정청은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우리 나라 교육이념과 제도 및 방향을 협의, 결정하였다.
홍익인간을 채택한 것은 교육심의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였는데, 그 내용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기(基)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이었다.
또한 이러한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① 민족적 독립자존 기풍과 국제 우호·협조의 정신이 구전(具全)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함.
② 실천궁행(實踐窮行)과 근로역작(勤勞力作)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애조의 공덕심(公德心)을 발휘하게 함.
③ 고유문화를 순화앙양하고 과학기술의 독창적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을 기함.
④ 국민체위의 향상을 도(圖)하며, 견인불발의 기백을 함양하게 함.
⑤ 숭고한 예술의 감상과 창작성을 고조하여 순후원만한 인격을 양성함’
이라는 교육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육 방침을 수립하면서 주목을 끄는 것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끌어내어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삼은 일이었다.
그러다가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우리 나라 교육의 근본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홍익인간이 우리 나라 교육이념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 군정시대 교육이념으로 사용하였던 홍익인간을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다시 넣은 것은,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 나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이 간직하여 민족적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교부가 이를 교육이념으로 다시 채택하게 된 동기도 “홍익인간은 우리 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청한 백낙준(白樂濬)도 “홍익인간은…… 우리의 민족적 이상을 말하고, 이 이상을 우리가 먼저 체득할 것과 후생에게 가르치자는 것은 결코 자족자만이나 독존독선이나 고립배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실은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시키자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홍익인간은 단군 이래 우리 나라 정교(政敎)의 최고 이념이며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의 교육이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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